제 목 | 제품 (PW1205) 결함에 의한 리콜 실시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날 짜 | 2019-07-19 |
이메일 | webmaster@doohyunelec.co.kr |
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제 3차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, 당사에서 제조한 직류전원장치 (PW1205) 모델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 되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(제품의 수거등의 명령) 에 따라 2019.07.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"제품수거등의 명령"을 받았기에 리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
이에 당사에서는 거래처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리콜 해당 품목 (PW1205)을 회수하여 전량 교환 처리 하기로 결정하였기에
리콜 공문이나 홈페이지 리콜 공지사항을 보신 업체 관계자께서는 리콜 품목의 보유 재고 및 유통 되어진 제품의 정확한 회수량을 확인하시어 신속한 리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.
* 리콜 정보
본 리콜 실시로 인하여 귀사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. 앞으로 저희 (주)두현일렉 임직원은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리콜 문의 T (031)473-9473
|